가수 김흥국이 운전 중 오토바이를 친 뒤 달아났다는 혐의로 약식기소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겸허히 결과를 받아들인다"라고 밝혔다.
지난 3일 서울서부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김흥국을 약식기소했다. 김흥국은 지난 4월 24일 오전 11시 20분쯤 용산구 이촌동 사거리에서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현장 수습을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흥국은 적색 신호에 불법 좌회전을 했고, 오토바이는 황색 신호에 직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다리를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서 김흥국은 "검찰의 약식기소 처분을 존중하며,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면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신중하지 못했던 내 불찰이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다고 하는데, 쾌유를 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김흥국은 "당초 억울한 마음에 국선변호인 선임이나 시민재판까지 구상했으나, 법적 자문을 통해 교통사고특례법상 접촉사고 책임 소재보다는, 현장 조치 여부가 관건이라는 현실을 알고 더이상 연연해하지 않기로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김흥국은 "저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계자들과 온라인 네티즌들이 저의 입장을 두둔하고 응원해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이번 사건을 거울 삼아, 더욱 성숙하고 진중한 자세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