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김 씨는 백광석(48)과 함께 지난 18일 오후 3시 16분 제주시 조천읍의 한 주택에 침입, 백 씨의 전 동거녀의 중학생 아들 B(16) 군을 살해했습니다.
김 씨는 범행 현장에서 빠져나온 뒤 먼저 인근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AMT)로 이동해 백 씨에게서 받은 체크카드로 500여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이어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백 씨의 신용카드 3장으로 총 100여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김 씨는 백 씨에게 지고 있던 빚 500여만 원도 탕감받았습니다.
김 씨는 결과적으로 범행을 도와주는 대가로 빚 탕감, 현금 이체, 카드 결제 등을 통해 총 1천100만 원가량의 이득을 챙긴 것입니다.
백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도와주는 대가로 김 씨에게 자신의 카드를 주고, 카드 비밀번호도 알려줬다"고 진술했습니다.
백 씨는 김 씨에게 "범행 후 나는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 내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면 목격자도 없어 나의 단독범행으로 끝날 테니 도와달라"고 하며 범행에 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백 씨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백 씨는 수사 초기 "자신의 단독 범행"이라고 진술했지만, 경찰이 사전에 백 씨와 김 씨가 철물점에서 범행 도구를 함께 사는 등의 계획 범행 증거를 계속해서 들이밀자 결국 "김 씨도 피해자를 살해하는 데 가담했다"고 실토했습니다.
여전히 김 씨는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백 씨의 진술과 더불어 계획 범행 증거 등을 토대로 김 씨가 살해사건 공범임을 입증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피해자인 중학생 B 군은 사건 당일 저녁 귀가한 어머니에 의해 다락방에서 손발이 포장용 테이프로 묶여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1차 부검 결과 목이 졸려 질식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백 씨는 당시 범행 현장에서 3시간 동안 머물며 집안 곳곳에 식용유를 바르고 불을 지르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백 씨가 사실혼 관계에 있던 B 군 어머니와의 관계가 틀어지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 씨는 과거에도 헤어진 연인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범죄로 처벌을 받는 등 10범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씨도 강간상해 등 10범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제주경찰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