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고용노동부가 네이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내놨습니다. 네이버 직원의 사망 배경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고 이런 직장 갑질이 네이버 안에 만연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3년 동안 수당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월 네이버 직원 A 씨가 숨진 채 발견되자, 특별근로감독을 벌인 노동부는 한 달 반의 조사 결과 A 씨뿐 아니라 다수의 네이버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팀 동료가 외부인까지 있는 자리에서 상사에게 뺨을 맞았는데, 가해자인 상사는 정직 후 복직한 반면 정작 피해자는 퇴사했다는 증언도 새로 공개됐습니다.
상사의 모욕적 언행이나 연휴 중 업무 지시 같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해도 회사가 부실하게 조사하고 인정하지 않았단 정황도 나왔습니다.
전 직원의 절반인 약 2천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선 절반 넘게 최근 6개월 동안 한 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고 답했습니다.
[오세윤/네이버노조 지회장 : 고인 외에도 다수의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음에도 회사 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이밖에도 네이버가 지난 3년간 전·현직 직원들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86억 7천여만 원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네이버는 이에 대해 재발 방지를 위한 총체적인 변화를 준비한다면서도 노동부가 네이버만의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정확히 반영하지 않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사전에 알고도 조사하지 않았단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며 향후 조사에서 소명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