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열흘 전 새벽 도심 공원에서 40대 남성이 2인조 강도에게 폭행당하고 금품을 빼앗겼다는 전해 드렸는데요. 잡고 보니 이 강도들, 고등학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칠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정반석 기자입니다.
<기자>
새벽 도심 공원에서 강도 행각을 벌인 고교생 2명이 법원의 영장 심사를 받고 걸어 나옵니다.
[A 군/고교생 : (강도 혐의 인정하십니까? 왜 그랬나요? 피해자 분께 하고 싶은 말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들은 지난 18일 새벽 2시 40분쯤 서울 서초구 한 공원에서 40대 남성을 주먹으로 때리고, 휴대전화 등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얼굴에 상처를 입은 피해자는 2시간가량 공원에 쓰러져 있다 근처 주유소에 도움을 요청한 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주유소 직원 : 문앞에 와서 문을 두드리기에 봤더니 얼굴이 막 상처를 입고 엉망진창이더라고요. 두 사람한테 맞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들은 범행 사흘 만에 변호사를 대동해 경찰에 자진 출석했고,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경찰은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