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가 살인·성폭행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고, 범죄 경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보훈처 정기감사에서 이런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유공자법은 살인·강도죄 등 중대범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보훈 관계 법령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모든 보상을 중단(법 적용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등록관리 예규에는 보훈 대상 등록 시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법원 판결문을 확인해 법 적용 배제 여부를 검토하고, 이미 등록된 보훈대상자에 대해서도 연 3∼4회 범죄경력을 조회해 중대 범죄 확정 사실이 확인되면 법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감사원은 관련 내용을 확인한 결과, 작년 말 기준 중대범죄 확정 후에도 보훈 대상에 등록된 이들이 145명, 등록 후 중대범죄가 확정된 이들이 1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에게는 모두 91억여 원이 부당 지급됐다고 감사원은 집계했습니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보훈처는 관할 경찰서로부터 중대범죄 사실을 통보받은 15명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확인하지 않고 보훈대상자로 등록해 21억여 원을 부당 지급했습니다.
감사원은 보훈처가 2012∼2019년 이미 등록된 보훈대상자에 대해서는 최근 1년 이내 범죄경력만 조회해 범죄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보훈처장에 부당등록된 보훈대상자에 대한 법 적용을 배제하고, 보훈 대상 등록을 전후해 범죄경력 조회를 명확히 하라고 주의 요구 조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