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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구급차 태워주고 '10만 원' 챙긴 소방관…법원 "징계 정당"

[Pick] 구급차 태워주고 '10만 원' 챙긴 소방관…법원 "징계 정당"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주민을 구급차에 태워주고 10만 원을 받아 챙긴 소방관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습니다.

인천지법 행정1-2부(박강균 부장판사)는 소방관 A 씨가 인천 모 소방서장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7년 9월 22일 인천 주민 B 씨를 구급차로 집까지 태워다 주고 오만원권 지폐 두 장이 든 봉투를 받았습니다.

같은 해 5월과 8월에는 모임에 참석한 뒤 소방서 사무실에 전화해 구급차를 불러 사적으로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구급차 119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B 씨는 소방당국 조사에서 "A 씨에게 5만 원을 줬다"고 진술했다가 "실제로 봉투에 넣은 돈은 10만 원이었다"고 실토했습니다. 금품 수수 사실을 부인하던 A 씨도 B 씨와 대질조사를 받은 뒤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A 씨는 징계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반성문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소방 당국이 지방공무원법상 청렴의무 위반과 성실의무 위반으로 자신에게 견책 처분을 내리자, A 씨는 "억울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B 씨로부터 오만원권 지폐 두 장이 든 봉투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을 바꾼 뒤, "30년 가까이 성실하게 공직 생활을 해오면서 수많은 표창을 받았다. 비위 행위의 경위와 과거 근무 태도 등을 보면 견책 처분은 재량권을 벗어나 남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 씨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데다 견책 처분은 오히려 낮은 수위의 징계라고 판단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법

재판부는 "A 씨는 조사받을 당시 금품 수수 사실을 인정했고, A 씨를 징계받게 하려고 B 씨가 거짓말을 꾸며낼 이유도 없어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A 씨의 금품 수수는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이고, 구급차를 사적으로 이용한 행위는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청렴의무 위반은 강등이나 감봉의 징계를, 성실의무 위반은 견책 처분을 하게 돼 있다"면서 "당시 징계위원회는 강등이나 감봉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를 할 수 있는데도 오히려 한 단계 낮은 견책 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덧붙여 재판부는 A 씨의 금품 수수 행위가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상 '중점관리대상 비위'에 해당해 과거에 받은 표창으로 징계를 감경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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