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제자들에게 속옷 빨래를 숙제로 내주고 학급 SNS에 성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이 담긴 댓글을 달아 논란이 된 교사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1일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운서)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A 씨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 제한 5년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초등학교 1학년 제자들에게 '자기 속옷 빨기' 숙제를 내주며 인증 사진을 학급 SNS에 올리도록 한 뒤 '이쁜 속옷(?) 부끄부끄', '울 공주님 분홍색 속옷 이뻐여', '우리 공주님 수줍게 클리어' 등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또 제자들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는 속옷 빨래 인증 사진이나 체육 시간 장면 등을 학부모 동의 없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려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이 같은 A 씨의 행동은 한 학부모가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 정상인가요'라는 제목으로 "이상한 점이 많은데,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글을 SNS 캡처 사진과 함께 올리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당시 논란이 커지자 A 씨는 "부모님과 소통이 덜 된 상태에서 이런 과제를 내준 게 실수"라며 "평소 아이들 사진에 댓글을 잘 달지 않으나 온라인 개학이고, 아이들이 학교에 오고 싶은 마음이 강할 것이란 생각에 사진마다 댓글을 달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A 씨를 파면하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해당 청원은 20만 명 이상으로부터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박경미 청와대 교육비서관은 "울산교육청이 사안을 인지한 직후 해당 교사를 담임에서 배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답변했고, A 씨는 실제 지난해 5월 파면됐습니다.
한편 이번 재판에선 '속옷 빨래' 숙제가 학대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학부모들 사이에선 아이들이 숙제를 놀이로 인식했다는 증언과 불이익이 걱정돼 억지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증언이 엇갈렸습니다.
한 학부모는 "A 씨가 효행 과제라는 개념을 사전에 설명했고, 아이들 역시 해당 숙제를 놀이 개념으로 인식했다"고 주장했지만, 또 다른 학부모는 "아이가 해당 숙제를 싫어했으나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 억지로 했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학부모나 동료 교사, 제자 등이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부적절한 행동을 지속한 것은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A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배심원은 만장일치로 A 씨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양형 의견은 5명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2명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1심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인 형이 확정되면, A 씨는 사실상 복직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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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