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을 압박한다는 명목으로 영하권의 추운 날씨에 어린 딸을 실외에 10시간 넘게 서 있게 한 매정한 엄마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8일) 법조계에 따르면 20대 A 씨는 B 씨와 이혼한 뒤 딸과 함께 지내다 지난 1월부터 B 씨 사생활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난 2월부터는 B 씨를 압박한다는 명목으로 5살인 자신의 딸을 전 남편 회사 정문 앞에 서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첫날 오후 3시부터 1시간 동안 딸을 세워둔 그는 이튿날인 지난 2월 2일 평균 영하 2.4도의 추운 날씨에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8시간 동안 딸에게 같은 행위를 시켰습니다.
셋째 날에도 7시간 30분 동안 똑같이 딸을 밖에 둔 A 씨는 급기야 넷째 날인 2월 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무려 13시간이나 전 남편 회사 밖에 있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어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B 씨 주거지 인근 밖에 머물렀습니다.
5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12시간)와 6일 0시부터 1시까지(1시간)에도 B 씨 회사와 주거지 앞에 딸을 서 있게 시킨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수사기관 설명을 종합하면 2월 1∼6일 7회에 걸친 학대행위 중 4일 오전 9시부터 5일 오후 7시 30분까지엔 1시간 30분을 뺀 약 33시간 동안 추위 속에 아이를 실외에 있게 한 것입니다.
A 씨는 아동학대 혐의 조사를 피해 대전을 떠나 있다가 지난 5월 12일 부산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서 호송 과정에는 경찰관에게 침을 뱉기도 했습니다.
아동복지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전 남편에 대한 집착 등으로 발생한 이 사건 범행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일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지만,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