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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생후 59일' 아들과 출근…'아이동반법' 통과 촉구

용혜인, '생후 59일' 아들과 출근…'아이동반법' 통과 촉구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지난 5월 출산한 뒤 생후 59일 된 아들과 함께 국회로 첫 출근하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용 의원은 오늘(5일) 오전 김상희 국회 부의장을 만난 뒤 기자회견을 열어 '아이동반법'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그는 "(김상희 부의장에) 아이동반법의 조속한 상정과 처리를 부탁했다"며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의 영아 자녀와 함께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용 의원은 회견 후 아기를 안고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진행했는데, "아이동반법은 임기 중 출산하는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법 통과를 계기로 국회의원은 물론 지방의원도 출산·육아와 의정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지원 제도가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아기와 등원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사진=연합뉴스)

그는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부담이 저출생 문제의 원인"이라며 "공적 지원을 늘리고 성평등한 돌봄 시스템을 마련해야 저출생 문제도 풀어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용 의원은 또 "(국회) 수유실에 필요한 것이 많다"며 "아이를 눕힐 공간이 구비돼 있지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용 의원은 이어 "대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기본소득을 공약하는 정치인이 주요 대선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며 "기본소득당도 이번 대선이 시대의 흐름에 함께 하는 '기본소득 대선'이 되게끔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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