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예산안이 확정됐습니다. 소득 기준 국민의 80%가 받는 재난지원금은 1인당 25만 원씩 가구원 수대로 받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방역 수준과 기간, 매출 규모에 따라서 적게는 100만 원, 최대 900만 원까지 받습니다. 사각지대를 줄이려고 신경을 썼다는데, 형평성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화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가구당 최대 100만 원 상한을 둔 국민 재난지원금, 이번에는 상한 없이 5명이면 125만 원, 6명이면 150만 원을 받습니다.
저소득층 약 300만 명은 10만 원씩 더 주어집니다.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행정복지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을 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구체적인 지급 기준 및 대상자는 신속히 마련하여 추경 후 한 달 내 지급이 시작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기준은 더 세분화해 방역조치 수준이 강할수록, 기간이 길수록, 매출 규모가 큰 곳일수록 지원금이 많아집니다.
2019년보다 2020년 매출이 줄어야 한다는 조건 탓에 2019년 말 창업한 경우에는 지원을 받지 못하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2019년 이후에 1개 반기라도 매출이 줄면 지원을 받습니다.
단 이미 폐업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형평성 논란은 여전합니다.
소득 하위 80%는 받고 81%는 못 받거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소득이 기준이라 코로나 이후인 2020년 상황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 등입니다.
[최현수/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정책연구실장 :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직장가입자하고 지역가입자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될 수 있고요.]
소상공인 지원의 경우 피해가 큰 업체에 지원금을 더 주다 보니 매출 규모가 작은 영세 상인들이 지원을 적게 받는 모순도 생깁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김민철, 영상편집 : 박진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