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파트 쪽문 하나를 두고 지자체와 주민 사이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문으로 다니려면 아이들 학교까지 너무 멀다면서 주민들이 설치한 쪽문인데, 시에서 불법이라며 철거한 것입니다.
몇 년째 담을 넘어 다니는 사람들도 있는데, G1 방송 박성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700여 가구가 모여 사는 원주혁신도시의 한 아파트입니다.
입주민들이 멀쩡한 출입로를 놔두고, 아파트 인근의 담장을 넘나듭니다.
출퇴근 시간마다 펼쳐지는 진풍경인데 벌써 5년째입니다.
아파트 앞 버스정류장과 인근 초등학교에 갈 때 정문을 거치면 20분이 걸리는데, 담을 가로지르면 5분이면 족하기 때문입니다.
참다 참다 주민들이 2018년 찬반 투표를 거쳐 담장에 쪽문을 설치했는데, 원주시가 불법이라면서 한 달 만에 철거했습니다.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했지만, 원주시의 답변은 늘 '안 된다'였습니다.
[원주혁신도시 ○○아파트 관계자 : 법이 잘못됐으면 법을 고칠 생각을 안 하고 시에서 비용 부담도 내주지 않으면서 정확한 전달이 없다 보니까. 이랬다저랬다 (쪽문을) 뗐다 붙였다 하니까….]
원주시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보통이라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행위 허가를 받고 진출입로 설치를 할 수 있지만, 이 아파트는 담장 주변이 완충녹지여서 점용 허가 대상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원주시청 관계자 : 공원녹지 옆으로 보면 상가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나의 선례가 돼가지고 (다른 분들도) 왜 안 해 주느냐 그렇게 나오면 진짜 힘들어요.]
입주민들은 해당 아파트가 혁신도시 기반시설이 조성된 뒤 들어서 충분한 진출입로 확보가 어려웠다면서, 시민 안전을 고려해 원주시가 융통성을 발휘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하정우 G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