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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성관계 거부하자 잔혹 살해…항소심서 감형, 왜?

2심 재판부 "피고인 충동 조절에 어려움, 범행 후회하는 모습"

[Pick] 성관계 거부하자 잔혹 살해…항소심서 감형, 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이 성관계를 거부하자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부산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박종훈)는 살인 및 사체 오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6살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28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0년 2월부터 여성 B 씨와 채팅앱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다 몇 차례 만남을 가졌고, 같은 해 7월 성관계를 맺기로 약속하고 한 모텔에서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B 씨가 "피곤하다"며 성관계를 거부하자 A 씨는 모텔에 있는 물품과 주먹 등을 이용해 B 씨를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했고, 사체 오욕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이후 A 씨는 B 씨의 지갑과 휴대전화를 챙겨 모텔을 나와 편의점과 PC방 등에서 B 씨의 체크카드를 12차례 사용했습니다. B 씨의 휴대전화를 중고 물품으로 판매하려 시도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가정폭력 참작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경계성 정서 불안정성 인격장애를 앓고 있고 충동 조절이 어려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을 펼쳤지만, 1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타인 생명에 최소한의 존중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반인륜적이고 엽기적인 범행"이라고 지적하며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부터 충동 조절에 어려움을 겪어왔고, 그러한 성격이 이 사건 당시에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범행을 부인하거나 범죄에 대한 책임을 면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범행을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징역 28년으로 감형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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