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나 식당 광고를 온라인상에서 대신해주는 대행업체들이 있습니다. 특히 새로 개업하면 홍보를 위해 도움을 받고자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속을 썩는 자영업자들이 늘고있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월 카페를 연 황지은 씨.
개업하자마자 온라인 광고를 도와주겠다는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황지은/카페 운영 : 진짜 수십 통이 와요. 이게 배터리가 다 닳을 정도로… (이 업체도) 네이버 블로그 체험단이라고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
안 하는 것보다 낫겠거니 생각하며 188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홈페이지를 만들어주고, 황 씨가 찍어 보내준 음식 사진을 SNS에 올려주는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업체가 만들어준 홈페이지는 한 포털의 무료 제작 서비스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황지은/카페 운영 : 사진도 제가 찍어서 보내준 걸 그대로 올리고, 그걸 제작비 99만 원이라고 하는 거죠.]
SNS 홍보 효과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20일 만에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황지은/카페 운영 : 제작비랑 키워드비, SNS 스폰 광고, 배포형 블로그 80만 원짜리를 다 면제를 해준다고 해서 계약을 했는데… 해지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면제해줬던 금액이 발생하면서.]
같은 업체와 135만 원에 계약을 맺은 A 씨도 답답하기는 매한가지입니다.
[A씨/음식점 운영 : 블로그 이웃 수가 1백 명도 안 되고 그러면 광고가 되겠느냐고… 블로그 보고 왔다는 사람이 정말 단 한 명도 없었고요.]
게다가 업체가 만들어준 가게 홈페이지에는 다른 가게 음식 사진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온라인 광고 분쟁은 7054건으로 4년 만에 5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온라인 광고분쟁조정위 등 기관을 통한 조정에 강제력이 없다 보니 자영업자들이 보호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해명을 듣기 위해 해당 온라인광고 대행업체를 찾았지만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박현철, 영상편집 : 이홍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