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KTX 안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받자 막말을 한 혐의로 입건된 20대 여성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정부지검은 모욕 혐의로 입건된 A 씨에 대해 지난달 불기소 처분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피해자 B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고소를 취하했기 때문입니다.
모욕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28일 포항발 서울행 KTX 안에서 햄버거 등 음식물을 먹으며 승무원의 방역지침 준수 요청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을 만류하는 승객 B 씨에게 "무슨 상관이냐, 우리 아빠가 누군 줄 아느냐"는 취지로 말한 것이 온라인 등에 퍼져 공분을 샀습니다.
철도경찰대는 B 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수사해 사건을 A 씨 주소지 관할인 의정부지검에 송치했습니다.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게시물 캡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