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자신이 거래하지도 않는 저축은행에서 누군가 자기 주민번호로 수천만 원 대출을 받아 간걸 뒤늦게 알게 됐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해당 저축은행은 직원 실수였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정다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조 모 씨는 지난해 3월 생활 자금을 대출받으려고 기존 대출 이력을 조회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계좌를 튼 적도 없는 NH 저축은행에서 자신이 2018년 8월 2천900만 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조 모 씨/대출 피해자 : 거래 자체는 전혀 없었고요. 굉장히 많이 당황스러웠죠. 왜냐면 제2금융권을 거래하지 않는 사람으로서는 당황스럽고.]
저축은행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황당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조 씨가 2018년 8월 A 씨에게 신축 오피스텔 분양권을 팔았는데 중도금 집단 대출 신청자 명단에 이름은 A 씨로 바꿔 넣으면서도 주민번호는 조 씨 것을 그대로 남겨두는 바람에 조 씨가 대출받은 것으로 처리된 것입니다.
[조 모 씨/대출 피해자 : 고객의 돈을 만지는 그것도 금융회사에서 이런 전산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알게 됐고요.]
대출 승인 전 신용평가기관에 의뢰해 대출 적합 여부를 판정받는데, 이때도 이름은 빼고 조 씨의 주민번호만 보내 통과했습니다.
조 씨는 2년 가까이 유지된 해당 대출로 대출 한도가 줄어 금리가 높은 카드론을 이용하는 등 불편과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NH 저축은행 측은 직원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며 민원이 제기된 후 곧바로 대출 정보를 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NH저축은행 관계자 : 신탁사에서 이자를 내는 이런 과정이 있고, 연체나 이런 불량 거래가 전혀 없이 정상 거래되다 보니까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던 거 같아요.]
또 조 씨와는 보상 방안을 협의 중이고, 민원이 제기된 직후 개인정보 오류 입력을 검증하는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편집 : 이홍명, VJ : 정민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