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취재에 따르면, 지난 13일 새벽 서울 연남동의 오피스텔에서 발견된 20살 남성 A 씨 측은 지난해 11월 8일 대구달성경찰서를 찾아 상해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어제(15일) 구속된 친구 2명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했단 내용이었습니다.
A 씨는 2주 뒤 진행된 피해자 조사에서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친구 2명으로부터 네 차례나 폭행을 당했고, 다치기도 했단 내용이었습니다.
감금을 당했다는 내용은 빠져 있었습니다.
대구달성경찰서는 조사 다음날인 11월 23일 이 사건을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넘겼습니다.
사건발생지이자 피의자 주소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한 겁니다.
하지만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27일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그 사이 친구 2명은 A 씨에게 일을 시키고 수익을 가로채는가 하면 때리고 굶기는 등 여러 가혹행위를 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대해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오늘 SBS와의 통화에서 "구체적인 해명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해명을 요구하는 SBS 취재 요청이 있은 뒤 "위 고소 사건이 살인의 범행 동기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이미 종결한 사건 처리 과정도 더불어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