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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뒤늦게 감봉 2개월

<앵커>

산업부 산하기관의 한 간부가 부하 직원들에게 수년간 폭언과 성추행을 일삼아 징계를 받았습니다. 피해 직원들은 그동안 회사가 가해 사실을 묵인하다 뒤늦게 솜방망이 징계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선길 기자입니다.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인 자본재공제조합입니다.

산업부 산하 기관 간부 폭언, 성추행

재작년 입사한 A 씨는 수습 때부터 같은 부서 간부의 폭언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A 씨/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너 왜 그 XX하냐. 폭언이 거의 매일 반복적으로 지속되니까….]

이 간부는 업무 태도를 지적하며 머리를 때리거나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는 등 수시로 성추행도 했다고 말합니다.

[A 씨/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 양치하고 있으면 막 이렇게 엉덩이를 만져요. 엉덩이를 툭툭 치는게 아니라 이렇게(움켜쥐면서) 만지거든요.]

정신과 치료까지 받은 A씨는 지난 3월 노조에 직장 내 괴롭힘을 털어놨습니다.

그런데 A 씨만 피해를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노조의 직장 내 괴롭힘 설문조사가 익명으로 이뤄졌는데 이 간부는 해마다 가해자로 지목됐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피해자 신원이 파악되지 않는다며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올 3월 A 씨가 공식적으로 회사에 신고하자 다른 피해자들도 함께 나섰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만 모두 6명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추가 피해자 : 너무 불쾌했던 기억인데요. 지나가다가 제 가슴을 손으로 움켜잡으면서 흔드는 행위를 여러 번 했었고….]

그제서야 회사는 이 간부에게 감봉 2개월에 자회사 전출이라는 징계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피해 직원들은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입장입니다.

추후 가해자와 다시 일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회사 측은 법률 자문을 거쳐 규정에 따라 징계를 내렸다며, 징계기간이 끝나면 피해자-가해자 분리조치 등 추가 대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소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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