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에 농어촌 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가 있습니다. 공사는 수익 사업으로 저수지 한쪽에 수상골프연습장을 임대해 줬는데 재계약을 앞두고 주민들과 업체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유영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 용인 기흥 호수공원에는 10km가 넘는 둘레길이 조성돼 있습니다.
원래 농업용 저수지인데 경관이 좋아 주민들 산책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가를 걷다 보면 산책로가 중간에서 뚝 끊깁니다.
물을 향해 샷을 날리는 수상골프연습장이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윤인수/용인시 공세동 : 길이 끊기고, 그리고 돌아서 빙 돌아서 가는데 우선 길 찾는 것도 어려웠고, 또 여기 왜 골프장이 있어서 산책길을 돌아서 가야하나….]
주민들은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연습장을 폐쇄해 달라는 청와대 청원까지 냈습니다.
[장풍영/기흥 호수공원 발전협의회장 : 주민들에게 돌려줬으면 좋겠다는 소망 그것뿐입니다. (요구가) 반영될 때까지 계속할 겁니다. 집회라든가 모임이나 서명받는 것을 계속하겠습니다.]
연습장 측은 생존권 침해라며 반발합니다.
2014년부터 해마다 농어촌 공사에 억대의 임대료를 내고 있는데 아직 40억 원에 달하는 초기 투자비도 못 건졌다는 것입니다.
[수상 골프연습장 직원 : 여기에 종사하는 20여 명의 직원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생계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안된다고 하니까 지금 답답하죠.]
다음 달 재계약을 앞두고 농어촌 공사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농어촌공사 직원 : 농어민에게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하는 것이 목적인데, 저수지로서가 아닌 공원으로서의 기능하려면 목적 자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연습장 측이 계약 연장이 거부되면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예고한 가운데, 주민들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밝혀 갈등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박동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