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개를 향해 비비탄 총을 쏘고 항의하는 견주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최상수 판사)은 상해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5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0년 5월 31일 동생 B 씨와 함께 사륜 오토바이를 타고 충남 금산군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도로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피해자 C 씨의 반려견이 짖자, B 씨는 개를 향해 비비탄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이를 본 C 씨가 "그냥 지나가면 되지 왜 개에게 총을 쏘냐"며 항의하자, A 씨는 오토바이에서 내려 C 씨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후에도 A 씨와 B 씨는 오토바이를 몰고 다니며 C 씨의 개를 향해 비비탄 수십 발을 발사하는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총탄에 맞은 개는 골반 옆 부위 등에 염증이 생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분풀이로 개에게 비비탄을 발사하는 학대행위를 했다"며 "사안이 좋지 않고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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