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해서는 서울시가 자가검사키트 도입과 함께 일부 업종의 영업시간을 연장하는 이른바 '서울형 거리두기' 최종안을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협의 결과에 따라서 예상보다 일찍 주점이나 헬스장, 노래방 영업시간 제한이 완화될 수 있는데,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이호건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밤 10시면 일률적으로 문을 닫는 거리두기 지침에 반대해왔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지난달 9일) :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기존의 9시나 10시 이후의 영업금지 시간 같은 중앙정부 대책은 분명히 재고돼야 된다고.]
이에 따라 서울시는 업종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거리두기 최종안을 마련해 이달 초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핵심은 업종별 맞춤형 영업시간 도입입니다.
SBS가 입수한 서울시 최종안에 따르면 식당이나 카페는 기존과 같은 밤 10시지만, 일반 주점은 저녁 6시부터 밤 11시까지, 헬스장은 밤 11시, 노래방은 자정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집합금지 중인 유흥주점 업계도 자정까지 영업을 요청했지만, 불법 영업 사례가 끊이지를 않아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영업시간 연장에 따른 우려는 자가검사키트로 보완할 계획입니다.
현재 콜센터와 물류센터, 기숙학교 시범사업에 이어 대형마트와 요식업, 노래방, 운수업까지 도입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교시설은 비용과 검사 시간을 문제 삼은 기독교계의 반대로 자가검사키트 도입이 일단 무산됐습니다.
이에 앞서 정부는 7월부터 하루 평균 확진자가 1천 명 이하로 유지되면 거리두기를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당장 하루도 버티기 어려운 자영업자의 현실을 감안할 때 영업시간 다양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최정희/노래방 업주 : 절벽 끝에 서 있어요. 전부 폐업한 집들도 많고요. 지금 상황으로는 버티기가 어려울 지경이에요.]
서울시 최종안을 받아든 지 한 달이 다 돼 가지만, 정부는 여전히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