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제13형사부(호성호 재판장)는 특수협박, 중감금치상, 가스유출,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39살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0년 6월 1일 인천시 서구의 주거지에서 동거인 B 씨와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B 씨가 집을 나가려고 하자 "나는 너와 못 헤어진다"며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B 씨의 손과 발을 케이블 타이로 묶은 뒤 4시간 30분 동안 가두고, 여러 차례 폭행해 총 1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B 씨를 감금한 동안 인터넷 방송을 크게 틀어 말소리가 새 나가지 않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또 B 씨에게 "가스를 폭발 시켜 같이 죽자"고 말하며 가스레인지 호스를 가위로 잘라 가스를 누출시키기도 했습니다.
![법원 재판](http://img.sbs.co.kr/newimg/news/20210426/201544563_1280.jpg)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그로 인해 극심한 공포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범행의 폭력성과 위험성이 크고 가스 유출행위도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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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