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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살인' 허민우, 전화로만 보호관찰…"코로나 탓"

<앵커>

인천 노래방에서 손님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허민우가 다른 범죄로 보호관찰 대상이었다고 전해드렸는데 그동안 그 관리감독이 '전화통화'만으로 허술하게 이뤄진 걸로 드러났습니다. 법무부는 코로나 때문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안희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술값 시비 끝에 손님을 살해해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붙잡힌 노래주점 업주 34살 허민우.

폭력조직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2023년 2월까지 인천보호관찰소 관리를 받아야 하지만 올해 단 한 차례도 대면 관리감독을 받지 않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재범 위험성이 떨어진다며 관리감독 강도가 가장 낮은 일반관리 대상자로 분류됐는데 넉 달 간 8차례 통신 지도, 즉 전화 통화만 이뤄졌다는 겁니다.

규정상 두 달에 1번 이상 직접 만나 생활환경과 재범 위험성 등을 파악해야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로 대면 접촉을 가급적 줄이라는 지침이 내려지면서 감시망에 구멍이 났습니다.

[보호관찰 업무 관계자 : 단계가 격상돼서 직원들도 재택근무하는 상황이라서…. (전화로) 생활하는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을 물어보는 거죠.]

경찰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허민우가 활동했던 폭력조직이 경찰의 중점 관리 대상에 포함됐는데 단순 가담원으로 보고 누락해 결국 범행을 막지 못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허민우가 10년 넘게 폭력 조직 활동을 하지 않았고 간부급이 아니면 동향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해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조직폭력 범죄를 포함한 강력사범에 대해 대면 지도감독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 영상편집 : 윤태호, CG : 강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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