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을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2일) 오전 박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심문에 앞서 오전 10시 15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박 전 회장은 취재진에게 "죄송하다"는 말만 남겼습니다.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을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를 통해 금호고속은 169억 원의 금리 차익을 얻고, 박 전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는 특수관계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77억 원 이상의 이익과 2억 5천만 원의 결산 배당금을 챙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적정 금리에 따라 금호고속에 자금을 대여한 것이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도 아니라고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