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채 운전하면서 영상통화까지 하던 20대 운전자가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통화하던 상대방이 차가 물에 빠지는 걸 보고 신고했다고 합니다.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승용차 한 대가 바닷물 속으로 모습을 감추기 직전입니다.
해경들이 바다로 뛰어들고, 승용차를 끌어 올리려 안간힘을 씁니다.
오늘(8일) 아침 6시 15분쯤 제주시 삼양동의 한 포구에서 20대 A 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사고 당시 A 씨는 차 안에서 지인과 영상 통화를 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영상 통화를 하던 지인이 A 씨 차량이 바다로 빠지는 모습을 보고 즉시 해경에 사고 소식을 알린 겁니다.
물에 빠진 A 씨는 가까스로 차 밖으로 나와 탈출했지만, 저체온증 등으로 병원에 입원한 상태입니다.
해경이 A 씨의 음주 상태를 확인해보니,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인 만취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퇴원하면 사고 경위를 자세히 조사해 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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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색 승용차를 에워싼 시민들.
에워싼 승용차가 움직이려 하자, 모두 막아서며 차를 멈춰 세웁니다.
이 승용차 운전자는 어젯밤 9시 10분쯤 서울의 한 먹자골목 거리에서 행인을 치는 사고를 냈습니다.
그런데도 현장을 떠나려 하자 이를 목격한 시민들이 차량 저지에 나선 겁니다.
[목격자 : 사람을 살짝 부딪쳤는데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이상하다 싶어서 사람들이 다가갔는데 출발하려고….]
경찰이 확인해보니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
다행히 차에 치인 행인은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치상 혐의로 운전자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윤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