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 있는 개의 목줄을 차량에 묶고 끌고 다니다가 죽게 한 50대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오늘(4일) 충북 옥천경찰서는 차량 앞 범퍼에 개를 묶어 끌고 다녀 죽게 만든 A(50대)씨에게 동물학대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 해당 사건을 불송치하고 관련 기록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은 올해부터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지 않는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됐습니다.
다만 검찰은 경찰이 종결한 사건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5일 옥천읍에서 픽업트럭에 개를 매단 채 5㎞가량을 주행해 죽게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개 사육장을 운영하는 A씨는 "지인한테서 차에 개를 묶어놨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바쁜 나머지 깜빡 잊고 운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현행법상 동물은 재물로 분류돼 고의가 아닌 과실일 경우에는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이 어렵다"며 "부검, 거짓말탐지기, 시뮬레이션 수사를 했지만, 동물학대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동물권단체 케어 SNS 캡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