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수사전담반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한 A(27)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누나인 30대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누나의 시신을 10일간 아파트 옥상에 방치했다가 같은 달 말쯤 렌터카를 이용해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도에 있는 한 농수로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범행 후 B 씨 명의의 모바일 메신저와 은행 계좌를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도 추가할 방침입니다.
A 씨는 올해 2월 14일 부모가 경찰에 누나의 가출 신고를 하자 조작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경찰 수사관들에게 보내 속였습니다.
그는 누나의 휴대전화 유심(가입자 식별 모듈·USIM)을 다른 기기에 끼운 뒤 메시지를 혼자서 주고받아 마치 누나가 살아있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또 같은 방식으로 부모마저 속여 지난달 1일 경찰에 접수된 가출 신고를 취소하도록 했습니다.
A 씨는 모바일 뱅킹을 이용해 B 씨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뒤 식비 등 생활비로 쓰기도 했습니다.
B 씨의 시신은 농수로에 버려진 지 4개월 만인 지난달 21일 발견됐고, A 씨는 같은 달 29일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경찰에서 "누나와 성격이 안 맞았고 평소 생활 태도와 관련해 사소한 다툼이 있었다"며 "(범행 당일도) 늦게 들어왔다고 누나가 잔소리를 했고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A 씨는 추가 조사에서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잘못했다"며 "부모님에게도 사죄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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