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홍라희 여사,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상속인들이 세부 내역을 밝히지 않았으나 전문가들은 이들이 국세청에 신고할 상속세 과세 표준이 총 26조1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일단 12조 원이 넘는 상속세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주식입니다.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4.18%)와 삼성생명(20.76%), 삼성물산(2.88%), 삼성SDS(0.01%) 등 삼성 계열사 주식가치가 약 19조 원에 달하며 이 상속세액만 11조400억 원에 이릅니다.
이 회장의 사망일(작년 10월25일) 전 2개월과 사망후 2개월간 종가 평균에 최대주주 할증률 20%, 최고세율 50%, 자진 신고 공제율 3%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여기에 이 회장의 용산구 한남동 자택과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일대 부지 등 부동산 상속분도 막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용인 에버랜드 일대 부지는 이 회장과 삼성물산(당시 제일모직)이 1천322만㎡를 절반씩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국민연금은 당시 제일모직 보유분 가치를 3조2천억 원으로 매겼습니다.
당시 국내 회계법인은 이 땅 가치를 9천억∼1조8천억 원으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이 땅을 상속세 납부시 공시지가로 신고할 수 있지만, 유족들은 감정평가를 통한 시가 신고를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에버랜드 부지 등 이 회장 소유 부동산에 적용되는 상속세율은 50%입니다.
이 회장이 수집·보유하던 문화재를 포함한 동서양 미술품은 총 1만1천 건, 2만3천 점이 사회에 환원되면서 상속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는 원래 상속세가 없어 순수 기증의 의미가 있고, 유명 작가의 고액 미술품은 국가 등에 기증하면 상속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건희 컬렉션'의 전체 규모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 없습니다.
삼성측은 "이번에 소장 미술품의 다수가 기증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증 미술품을 제외한 나머지는 감정평가를 거쳐 상속세 납부 대상에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와 함께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등으로 내놓은 1조 원의 사재도 상속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유족들은 앞으로 5년 연부연납을 통해 상속세를 납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달 30일 신고 납부와 함께 12조여 원의 6분의 1인 2조 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10조 원은 연 1.2%의 이자를 더해 2026년까지 5년 간 분납하는 형태입니다.
삼성 일가의 개인 재산 외에 주식 배당금이 주요 재원이 될 전망입니다.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 홍라희 여사, 이부진 사장, 이서현 이사장 등 5명의 총수 일가가 작년 회계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특별배당금까지 포함해 총 1조3천79억 원을 배당받았습니다.
이중 상당액이 삼성전자의 배당금입니다.
다만 삼성전자의 특별배당은 최근 3년 만에 처음 이뤄진 것이어서 특별배당이 없는 평년에 총수 일가가 받는 정기 배당금은 이보다 적은 8천억 원가량에 그칠 전망입니다.
유족들은 일단 1차로 납부해야 할 2조 원은 배당금 등으로 만든 예금과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금융권에서는 연초부터 삼성 일가가 "대출을 알아보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대출금을 바로 받지 않고 주식·부동산·배당금 등을 담보로 은행의 '납세보증서' 또는 보증보험사의 '납세보증보험증권'을 받아 국세청에 제출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이후 2회차부터는 대출, 주식 매각을 통해 상속세를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계는 이 경우 삼성전자 등 주요 지배구조와 무관한 삼성SDS 주식 매각 가능성에 무게를 둡니다.
삼성SDS 지분은 삼성 일가에서 이건희 회장분 0.01%를 빼고도 이재용 부회장이 9.2%,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이 각각 3.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건희 회장 주식의 분할 지분이 공개되지 않았으나 삼성전자 지배력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삼성생명 등 다른 주식은 일부 매각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사진=삼성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