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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3사, 10년간 단말기 할부 수수료 5조 원 소비자에 부당 전가"

"통신 3사, 10년간 단말기 할부 수수료 5조 원 소비자에 부당 전가"
통신 3사가 최근 10년 동안 5조 원이 넘는 단말기 할부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서울보증보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3개사는 10년 동안 단말기 할부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2조 6천억 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말기 할부 수수료율은 통신3사 모두 연 5.9%로 보증보험료와 자본조달비용, 단말 할부 관리비용 등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양 의원은 "각 통신사의 단말기 보증보험료율이 사별로 1.59~3.17%, 자본조달비용은 1.89~5.81%, 단말 할부 관리비용은 2% 수준으로 이를 다 합치면 최소 5.48%에서 최대 10.98%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양 의원은 "이 가운데 보증보험료와 단말 할부 관리비용은 소비자가 애초 부담할 필요가 없는 금액"이라고 전했습니다.

10년간 단말기 할부 보증보험료는 2조 6천억 원, 단말 할부 관리비용 역시 약 2조 6천억 원으로 추산되는 만큼, 최대 5조 2천억 원가량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됐다고 양 의원은 주장했습니다.

단말기 할부 보증보험료는 통신사가 고객 만족과 미납채권 관리 등을 위해 가입하는 보험상품입니다.

양 의원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서도 보증보험 보험료를 임대인과 임차인이 75%와 25% 비율로 나눠내게 돼 있다"라며, "단말기 할부는 사업자가 고객 유치 필요에 따라 하는 서비스인 만큼 사업자가 더 많이 분담하거나 전액 부담하는 것이 옳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단말 할부 관리비용 역시 요금 청구와 수납과 미납 관리와 할부 상담, IT 시스템 운영 등을 위한 비용으로 일반적인 고객서비스에 해당하기에 회사 전체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양 의원은 "할부 수수료 중 보증보험료와 단말 할부 관리비용은 반드시 통신사가 부담해 가계 통신비를 줄여야 한다"며, "수수료는 자본조달비용 명목으로 2~3%만 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에 통산업계는 "단말 할부는 무담보·무신용등급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보증보험과 금융이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실제 비용 대비 낮은 할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어 이는 기업 수익원이 아니라"라고 반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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