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의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진료실에 CCTV가 없어서 입증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경찰과 검찰이 2년 동안 수사한 끝에 그 의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직장인 여성 A 씨는 지난 2019년 3월 편도가 부어 서울 송파구의 한 내과 병원을 찾았습니다.
초음파 진료 중 남성 원장 B 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느낀 A 씨는 황급히 병원을 빠져나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진료실 침대에 걸터앉은 자신의 무릎에 B 씨가 신체 일부를 접촉하고, 자신을 끌어안은 뒤 이마에 입술을 갖다 댔다"고 진술했습니다.
실제로 A 씨 이마에서 B 씨의 타액이 검출됐는데, 의사 B 씨는 "급성 부비동염, 즉 축농증 치료 차 마사지하는 과정에서 묻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사건 다음 날 B 씨는 A 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단 말에 당황하고 겁내는 모습을 보여 위로 차 했던 행동에 불쾌감을 느끼게 했다"며 사과했습니다.
진료실 내 목격자나 CCTV가 없는 상황에서 경찰과 검찰은 거짓말 탐지기 조사 끝에 A 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 1월 B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2년 가까이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급성 스트레스 반응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았습니다.
[김의지/피해자 측 변호사 : 일반인 입장에선 의사한테 진료받는 중에 본인이 성범죄에 노출됐다고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를 입증해서 형사 처벌까지 받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B 씨는 지금도 진료를 하고 있었는데 추행 사실을 묻는 취재진에게 "재판에서 무죄를 다툴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원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