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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서 다 보여"…투명창 항의에 경찰 부른 호텔

<앵커>

제주의 한 호텔 사우나 내부가 밖에서도 훤히 다 보인다며 투숙객이 호텔에 항의한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문을 연 호텔로 하룻밤 숙박비가 80만 원이 넘는 스위트룸 시설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건데 호텔 측은 사과나 후속 조치 없이 변명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JIBS 김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달 문을 연 제주 중문 관광단지의 그랜드 조선 제주호텔입니다.

기존 특급호텔을 사들여 리모델링했고 스위트룸 50객실이 들어선 신관을 새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이 호텔 신관에 투숙했던 신혼부부가 스위트룸 여성 사우나와 화장실이 외부에서 들여다보이는 구조였다며 피해 글을 포털게시판에 올렸습니다.

함께 올린 사진에서는 2층 사우나 온도계와 샤워부스가 또렷하게 확인됩니다.

제주 호텔 고발 글

피해 여성은 외부에서 안 보이게 창문 코팅이 돼 있는 줄 알고 수영장과 샤워실을 오갔고, 블라인드도 내려져 있지 않아 신체가 노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호텔 측에다 1박에 80만 원이 넘는데, 시설 관리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돌아온 건 변명뿐이었습니다.

[피해 여성 남편 : 미러 코팅이 되어 있다고 했고…. 블라인드를 낮에는 올려놓고 저녁엔 내린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용한 시간엔 공교롭게도 블라인드를 안 내렸던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더욱이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호텔 투숙객이 많지 않아 문제 될게 없을 것이라는 답변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피해 여성 가족들이 함께 강하게 따지자, 호텔 측에서는 후속 조치 대신 경찰을 불렀습니다.

[피해 여성 남편 : 그 앞을 지나다니는 인원만 그날 몇백 명이 됐을 거예요. 한 명도 못 봤다는 게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죠. 장인·장모님이 제주에 내려오셨어요, 당일 바로. 언성이 높아졌는데 (호텔에서) 경찰을 불렀어요. 영업방해로.]

호텔 측에서는 사우나 내 블라인드를 실수로 내리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고, 경찰과 CCTV를 전수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부현일 JI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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