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영상] 전자발찌 차고 거제에서 서울까지…"바람 쐬고 싶어서"

사흘 전 (6일) 오후 3시쯤 서울 송파구 방이동 먹자골목 앞 도로.

순찰차를 몰던 경찰이 반대편에 서 있는 흰색 SUV 차량을 발견하고 급히 차량을 돌려세웁니다.

SUV 차량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경찰이 뛰어가 가로막습니다.

CCTV에 잡힌 이 모습.

경남 거제에서 전자발찌를 차고 서울까지 약 400km 거리를 이동한 20대 남성 A씨를 붙잡는 장면입니다.

성폭력 전과자인 A씨는 2018년 출소한 뒤 10년 동안 전자발찌를 차야 합니다.

집이 있는 거제시에 머물러야 하는데, A씨는 6일 아침 7시 반쯤 허가를 받지 않고 갑자기 거제시를 빠져나왔습니다.

이동을 알아챈 보호관찰소에서 전화를 걸어 거듭 복귀를 지시했지만, A씨는 "바람을 쐬고 싶다"며 휴대전화를 꺼버렸습니다.

경찰의 추적이 시작됐고, A씨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 몰에서 2시간 넘게 머무르다 주차장을 나선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결국, 의심 차량 번호를 알린 지 4분 만에 근처를 지나던 순찰차가 해당 차량을 발견했고 A씨는 붙잡혔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A씨 지인은 A씨가 답답해하며 바람을 쐬고 싶어해 롯데타워 등을 관람한 뒤 돌아갈 예정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핑계 통할 리 없죠?

경찰은 A씨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런 일이 여러 번인 데다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취재 : 정반석, 구성 : 김휘란, 편집 : 차희주)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