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로 차에 시동을 걸고 운전을 시도했지만, 차량이 고장 나 움직이지 않았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6년, 만취 상태에서 사고로 멈춘 차량에 시동을 걸고 변속기 등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재판부는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실제 차가 움직였을 때에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는 점 등을 비춰 가속페달을 밟은 것만으로 범죄행위가 행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