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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혼자 사는 집에 1년 동안 몰래 드나든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남기주 부장판사)은 지난 19일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26살 대학 휴학생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9년 6월 첫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새벽 4시쯤 서울 중랑구 한 빌라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2층까지 올라간 A 씨는 창문을 열고 내부를 살핀 뒤 사람이 없자 집 안으로 침입했습니다.
A 씨가 들어간 집은 20대 여성인 피해자가 홀로 거주하는 곳으로, 당시 A 씨는 피해자 집에 1시간가량 머물다가 침입할 때와 같은 방법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새벽 4~5시 사이 집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2020년 6월까지 1년에 걸쳐 총 12회 피해자 집에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마지막 범행 때 평소와 달리 피해자의 의류 5점을 훔쳐 갔다가 꼬리가 잡혔습니다. 옷이 없어지자 도둑이 든 것을 눈치챈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A 씨의 그간 침입 행적들이 한꺼번에 밝혀진 겁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많고 내용 또한 상당히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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