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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보름, 노선영에 '2억 손해배상' 소송

<앵커>

평창올림픽 여자 팀 추월에서 '왕따 주행' 논란으로 큰 비난을 받았던 김보름 선수가 노선영 선수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노선영 선수의 발언 때문에 큰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성룡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김보름은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노선영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SBS가 입수한 소장에 따르면, 김보름은 '왕따 주행 논란' 이후 노선영의 허위 주장으로 인해 엄청난 지탄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후원이 중단돼 경제적 피해도 입었다며 2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김보름은 평창올림픽 여자 팀 추월에서 노선영을 맨 뒤에 놔두고 먼저 결승선을 통과한 뒤 팀워크를 무시한 듯한 발언으로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김보름/평창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2018년 인터뷰) : 잘 타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뒤에 (노선영 선수가) 저희랑 격차가 벌어지면서 기록이 좀 아쉽게 나온 것 같아요.]

여기에 노선영이 훈련할 때도 따돌림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왕따' 논란은 일파만파로 번졌습니다.

[노선영/평창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2018년 인터뷰) : 서로 그냥 훈련하는 장소도 달랐고, 만날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분위기도) 별로 좋지 않았어요.]

김보름은 노선영과 달리 개인 종목 출전을 준비하느라 쇼트트랙 훈련장에서 별도의 훈련을 한 것뿐이고, 오히려 노선영이 심한 욕설로 팀 분위기를 해쳤다고 주장하며 동료와 지도자들의 사실 확인서를 첨부했습니다.

'왕따 주행' 논란으로 촉발된 국가대표 선·후배의 갈등은 3년이 지나서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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