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불법으로 영업하던 인천의 한 유흥업소 업주와, 해당 업소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을 경찰이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감염병 관리 및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흥주점 업주 40대 A 씨와 손님 30대 B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일 인천 미추홀구 유흥주점을 불법으로 영업해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흥주점은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져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당시 술을 마시던 B 씨에게 업주 측이 불법 영업 신고 우려가 있다며 술 마시는 동안 휴대폰을 제출해달라고 했고, 이에 반발한 B 씨가 곧바로 경찰에 불법 영업 신고를 하면서 이들은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찰은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B 씨와 A 씨를 현장에서 붙잡았지만 나머지 손님들은 모두 도주해 이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유흥업소 내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손님들 신원을 특정하고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