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12월 30일 보도된 SBS 제보영상
포항에서 목줄에 매달려 쥐불놀이하듯 공중에 빙빙 돌려진 반려견이 결국 주인 손으로 돌아갔습니다.
지난달 28일 밤 11시쯤 포항시 북구 두호동의 한 빌라 인근에서 견주 A 씨는 친구 B 씨와 산책 중 반려견 목줄을 3차례 공중에서 돌린 것이 적발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강아지가 귀여워서 별다른 이유 없이 재미로 했다"고 털어놨지만, 학대 영상은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공분을 샀습니다.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에 누리꾼들의 분노는 한층 사그라드는 듯했지만, 최근 동물권 단체 '캣치독'은 예상 밖의 근황을 전했습니다. 해당 반려견이 다시 주인 손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캣치독에 따르면 이달 8일 포항시청 담당 주무관은 긴급격리조치를 시행해 강아지를 소유자로부터 떼어놓았습니다.
이후 캣치독 측은 견주가 경찰서에 제출한 소견서를 의심하며 포항시청에 기본 키트 검사와 전체 엑스레이 검사 및 혈액 검사 등을 요청했고, 다행히 강아지에게는 이상 소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 시청 담당 주무관은 반려견 소유권 포기를 유도하고 캣치독 측 연락처를 전달하려고 했지만, 견주와 연락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결국 1월 13일 견주는 검사 비용과 보호 비용을 내고 강아지를 데리고 갔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캡처 사진
포항시청 측은 격리조치는 할 수 있지만, 견주가 강아지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보호 비용을 지불하면 반환할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습니다. 실제로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은 사유재산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학대를 이유로 강아지를 격리 보호하더라도 견주가 돌려달라고 요청하면 반환해야 합니다.
물론 시청 측은 해당 견주에게 의무 이행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매주 확인과 감시를 하기로 했지만, 소식이 알려지자 "강아지가 안전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물학대자의 소유권을 제한하는 법안이 몇 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과연 관련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아니면 또다시 흐지부지 넘어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캣치독'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