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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통 앞 떨어진 비닐봉지 가져갔다 벌금 70만 원"

"쓰레기통 앞 떨어진 비닐봉지 가져갔다 벌금 70만 원"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쓰레기통 앞에 떨어진 일회용 비닐봉지를 가지고 간 50대 여성이 벌금 7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인천지검과 인천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절도 혐의로 A(53) 씨를 벌금 70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인천시 서구 불로동에 있는 한 마트에서 시가 3천∼4천 원 상당의 강아지 간식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초 A 씨를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죄명을 절도로 변경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쓰레기통 앞에 버려진 일회용 비닐봉지를 재사용했을 뿐, 봉지 안에 들어있는 강아지 간식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쓰레기통 앞에 버려진 봉지를 주워 마트에서 구매한 물건을 담아서 가지고 온 것이 전부"라며 "누가 봐도 50원짜리인 봉지를 재사용한 것이 어떻게 절도죄가 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쓰레기통 앞에 떨어진 1회용 비닐 봉투 주워서 재활용했다가 절도로 70만 원 벌금형 받았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을 올렸습니다.

경찰은 강아지 간식을 누군가 훔쳐 갔다는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카드 결제 내용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용의자로 A 씨를 특정해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무리 물품이 소액이라고 해도 피해자의 신고가 있으면 수사를 해야 한다"며 "검찰에서 판단해 약식명령을 한 사안인 만큼 할 말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매장 내 습득품은 매장 관리자의 점유하에 있는 것으로 이를 무단으로 가져가는 것은 절도죄에 해당한다"며 "피의자의 동종 전과 관계와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 등 증거관계를 검토해 절도죄로 약식기소했다"고 했습니다.

A 씨는 검찰의 약식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앞으로 정식 재판을 청구한다는 계획입니다.

A 씨는 "신고자는 봉지 안에 강아지 간식이 있었다고 하는데 본 적이 없으며 놔두고 갔다는 장소도 카트 위로 실제 주운 위치와 다르다"며 "주운 비닐봉지 안에는 뜯긴 포장용 비닐만 들어있어서 누가 봐도 버려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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