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에 걸기만 해도 각종 병원균과 바이러스를 막아준다는 일명 '코고리 마스크'의 의료기기법 위반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12일) 전라북도경찰청에 따르면 정읍경찰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도내 한 의료기기 제조업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식약처로부터 고발장이 접수된 것은 맞다"라면서도 "이제 막 내용을 들여다보는 단계여서 구체적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스니다.
논란의 코고리 마스크는 코에 걸치는 것만으로도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예방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제품에서 원적외선과 음이온 등 보호막을 겹겹이 발산해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노폐물 배설을 돕는 효과가 있다는 게 업체 측의 주장입니다.
업체 측은 온라인 광고 문구를 통해 '매번 갈아 끼워야 하는 마스크의 불편함을 완벽하게 해결했다', '가격은 5만 원이지만,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을 정도로 영구적 사용이 가능하다' 등의 내용을 홍보해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