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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제자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한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김용희 부장판사)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울산의 중학교 교사 A 씨는 피해 학생 B가 자신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폭언했습니다. A 씨는 학생들을 향해 "얘들아, B를 어떻게 죽여줄까"라고 하는가 하면, 피해 학생에게는 "너의 소중한 머리카락부터 잘라주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피해 학생이 눈물을 흘리자 A 씨는 "내가 때리기라도 했냐. 눈물 한 방울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라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에도 피해 학생이 질문하자 수업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며 볼을 꼬집고, 귀를 잡아당길 것처럼 겁을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예민한 시기인 중학생을 상대로 수업 시간에 공개적으로 정서적 폭행을 가했다"며 "다만 공개적으로 사과한 뒤 전근한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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