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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한동수 감찰부장 "징계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

대검 한동수 감찰부장 "징계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비위 혐의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은 국가의 재량에 해당해 적법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부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서 '저는 대검 감찰부장으로서 본연의 업무를 다하고자 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공무원 징계는 국가가 사용자의 지위에서 과하는 행정상 제재"라고 밝혔습니다.

한 부장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어떤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만 위법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징계의 본질은 형벌과 달리 공무원 관계의 질서와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한 활동"이라며 이 같은 징계를 위해 감찰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이 내부 기강 확립 차원에서 정당했음을 재차 강조한 셈입니다.

대검찰청 해치상 (사진=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페이스북 캡처)

그는 또 과거 대검 로비에 설치됐다가 건물 밖으로 이전된 해치상을 언급해 "검찰총장의 화를 조형물 탓으로 돌리는 미신적이고 미봉적인 사고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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