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차관에 임명되기 전인 지난달,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초기에 했던 보고와 달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하지 않고, 단순폭행으로 사건을 마무리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6일 밤 서울 서초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택시기사가 승객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 후 정차한 상태에서 술에 취한 승객을 깨우자 자신의 멱살을 잡았다는 겁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은 당시 변호사였던 이용구 현 법무부 차관이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택시기사를 폭행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보고한 뒤 이 변호사를 일단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특가법은 택시기사를 폭행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고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받게 됩니다.
운전 중일 때뿐만 아니라 정차 중일 때 폭행도 처벌 대상입니다.
그런데 경찰은 최종적으로 단순 폭행 혐의를 적용해 이 변호사를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했습니다.
법 적용 잘못이라는 지적이 일자 경찰은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택시가 정차한 상태라 운전 중으로 볼 수 없고 아파트 단지는 안전 우려가 있는 곳이 아니면 특가법 적용대상이 아닌 걸로 판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택시기사는 취재진과 통화에서 사고 다음 날 이 차관이 직접 찾아와 진정성 있게 사과했고 피해도 없는 만큼 처벌도 원치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차관과는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시민단체는 이 차관을 특가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김준희, CG : 이준호·조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