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구역 교회 인근 쓰레기더미에서 발견된 훼손 시신의 나머지가 발견됐습니다.
유전자(DNA) 감식 결과 시신은 범행 현장에서 약 300m 떨어진 거리에 사는 60대 여성으로 확인됐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살인 혐의로 이 여성의 동거남인 A(59)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A씨의 주거지로부터 약 800m 떨어진 고속도로 지하 배수통로에서 불에 탄 사체 일부를 발견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일 오후 검은 비닐봉지에 담긴 사체 일부를 들고 나가 현장에 유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다음날인 8일 오전 2시 30분쯤 양산시 북부동에 있는 한 재개발구역 교회 담벼락 쓰레기더미에 나머지 사체를 유기한 뒤 불을 질렀습니다.
당시 쓰레기더미에서 불꽃이 난다는 주민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이 화재 진압 중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에 찍힌 사람들의 사건 전후 시간대 동선 등을 추적해 A 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당일 오후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또 A 씨의 주거지를 수색해 범행을 입증할 만한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A 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까닭에 살해 시점과 방식 등은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시신 부패 정도로 봤을 때 살해 시점과 사체 발견 시점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A 씨는 전과가 다수 있으며 약 2년 전부터 피해 여성과 동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시신의 대부분을 찾았지만, 일부를 더 찾고 있다"며 "A 씨의 자백을 유도하는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