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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유흥비로 3일 만에 월급 탕진…만회하려 강도 · 살인

[Pick] 유흥비로 3일 만에 월급 탕진…만회하려 강도 · 살인
월급을 3일 만에 유흥비로 탕진한 후 이를 메우려 강도 살인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39살 A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14일 오전 3시 30분쯤 경기도 동두천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 시도하던 중 잠에서 깬 집주인 B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월급 180만 원을 3일 만에 술값과 유흥비로 썼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금품을 훔치려 했다"며 "B 씨에게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가정폭력 참작했지만

1심 재판부는 "강도 살인죄는 재물이라는 부차적 이익을 위해 대체할 수 없는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반인륜적 범죄"라며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의 중대함에 비춰볼 때 A 씨의 행위는 어떠한 사정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질책했습니다.

다만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A 씨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도 있다. 이중 장애가 있는 자식도 있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홀로 생을 마감했으며, 유족들도 평생 헤아리기 힘든 상처와 상실감 등을 안고 살아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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