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개월 된 아들에게 밥을 먹이지 않아 숨지게 하고, 시신을 한강에 버린 친모가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아동학대치사·사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남편과 불화를 겪다 지난해 11월부터 4살 딸 B양과 2살 아들 C군을 혼자 돌보기 시작했는데, C군이 '남편과 닮아가서 싫다'며 밥을 주지 않는 등 약 4개월간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군은 지난해 10월 7일,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이상증세를 보이다 사망했고, A씨는 C군의 사체를 택배 상자에 넣고 밀봉해 5일간 주거지에 보관했습니다.
이후 딸 B양이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말하자 그달 12일 새벽, 잠실대교 인근 한강에 택배 상자를 버렸습니다.
재판부는 "생후 22개월에 불과했던 피해 아동은 어머니로부터 방치돼 상상하기 어려운 배고픔과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게 됐다"며 "학대 행위로 피해 아동이 사망에 이른 점에 비춰 법익 침해의 결과 역시 너무나 참담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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