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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평가 1등하고도 면접 탈락…수상한 교수 채용

<앵커>

몇 년 전 수도권에 있는 한 대학 교수직에 지원했다가 서류평가에서 떨어진 응시자가 저희에게 제보해왔습니다. 당시 전형자료를 확인해봤더니 서류에서 1등을 하고도 면접 기회조차 얻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석연치 않은 부분이 더 확인됐습니다.

정반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5년 장안대 교수 채용에 지원했다가 서류 평가에서 탈락한 A 씨.

채용 과정에 문제가 있었단 교육부 감사 결과 소식을 듣고 학교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경력과 학술 성과 면에서 자신이 있던 터라 서류 전형 탈락이 의외였는데, 결과를 확인해보니 자신이 전체 1위였습니다.

[A씨/장안대 교수 채용 탈락자 : '특별한 이유 없이 면접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이게 감사 결과거든요. 아니, 어떻게 1등인데 면접조차 들어가지 못하고… 5년이 지나서 물어 물어서 이걸 알게 되는 게 황당하고요.]

당시 면접 심사위원도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 : 서류 심사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은 사람이 면접 심사에는 안 들어와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학교 측이) '저희가 대우를 어떻게 해주면 되죠' 딱 유일하게 한 사람한테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이후 교육부 감사에서 5개 학과 채용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채용인원 3배수 밖이었던 서류평가 11위 응시자를 면접에 올려 교수로 채용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당시 장안대 총장 : 이사회에 올라가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채점을 학교에서 다 하고 순위만 올렸는데, 채점 기준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던 것 같고.]

교육부는 당시 총장을 중징계 대상, 교무처장과 직원을 경징계 대상에 올렸지만, 결국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징계 시효인 3년이 지나 경고 조치만 내리고 끝난 겁니다.

[곽상도/국민의힘 의원 (국회 교육위) : 교육부가 징계 시효 안에 조치할 수 있도록 빨리 통보했어야 합니다. 채용비리가 여러 건 문제 된 시기인데 왜 고발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A 씨를 비롯한 탈락자들은 당시 총장 등 학교 관계자들을 업무 방해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유미라, CG : 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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