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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없이 월세만…임대소득 '수억 탈루' 딱 걸렸다

<앵커>

국세청이 다주택, 또는 고가주택 보유자 가운데 임대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3천 명에 대해서 세무 검증에 들어갔습니다.

유덕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의 고가 아파트를 모 회사 외국인 직원 거주 용도로 월세로 임대한 A 씨.

보증금이 없어 임차권 등기 등을 하지 않는 점을 이용해 월세 수입 수억 원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이처럼 임대소득을 탈루한 정황이 있는 고가주택, 또는 다주택 보유자 3천 명에 대해 세무검증에 착수했습니다.

그동안 한시적으로 비과세 되어 왔던 주택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 경우도 올해부터 전면 과세됨에 따라 세금 납부가 제대로 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그동안 확보해온 과세 기반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3주택 이상 또는 기준시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임대한 사람들의 신고 내용을 모두 분석했습니다.

외국인을 상대로 집을 빌려줬는데 그 임대소득을 탈루한 경우, 고액의 월세를 받는 데 수입을 적게 신고한 경우, 그리고 고가·다주택 임대 사업자 가운데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를 중점 검증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전·월세 확정일자 같은 임대자료가 없는 경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검증 대상을 가려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 의무 임대 기간이나 임대료 증액 제한 등을 위반한 등록 임대사업자들을 점검해 부당하게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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