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서울 서대문구에서 대낮에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해 어린이를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5일) 열렸습니다. 재판에 참석한 유족들은 가해자를 용서할 수 없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가해자 A씨는 9월 6일 오후 3시30분쯤 서울 서대문구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 인도에 있던 오토바이와 가로등을 들이받고 가로등을 쓰러뜨려, 주변에 있던 6살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4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검찰은 윤창호법을 적용해 A씨를 기소했지만, 유족들은 재판 과정에서 감형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의 이야기를 비디오머그가 전해드립니다.
(글구성: 박수진 영상취재: 설치환 영상편집: 한만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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