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만취 상태로 본인의 SUV 차량을 몰고 올림픽대로를 달리다가 경찰에 붙잡힌 개그맨 노우진 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