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왕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배달을 가던 50대 가장을 숨지게 한 운전자와 동승자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5일) 열렸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운전자 30대 여성 A 씨는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동승자 40대 남성 B 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질 않는다"는 취지로 "음주 방조 혐의는 인정하나 교사는 인정하지 못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지난 9월 9일 새벽 1시경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 근처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정면으로 들이받고 오토바이 운전자 50대 남성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넘었던 상태였으며, 동승자 B 씨는 "대리비를 주겠다"며 음주 운전을 교사했던 정황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A 씨와 B 씨 모두에 대해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했습니다. 음주차량 동승자에 '윤창호법'이 적용된 건 이번이 첫 사례입니다.
(구성 : 김휘란, 촬영 : 임동국, 편집 : 박승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