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역에서 60대 여성이 기침을 했다는 이유로 욕설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신진화 판사)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6살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3일 저녁 6시쯤 서울 은평구 구파발역 승강장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B 씨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B 씨가 기침하자 욕설을 내뱉으며 자리를 옮겼다가, 잠시 후 B 씨와 다시 마주치자 "죽여버릴까, 죽고 싶냐, XXX"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B 씨가 항의하자 A 씨는 B 씨 몸을 밀쳐 넘어뜨렸고, 이로 인해 B 씨는 허리뼈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나이가 많고 이 사건 상해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크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있으나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지는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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